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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8180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1004
제1절 서론 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제2절 소송제도, 중재제도 및 조정제도의 장·단점 비교 6
I.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의 현황 및 문제점 6
II. 조정제도 및 중재제도 8
III. 직무발명보상금분쟁에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적용하는 방안 13
 
제3절 직무발명보상금분쟁 경험자의 평가 분석 19
I. 직무발명보상금분쟁 유경험자에 대한 인터뷰 요약 19
II. 중재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사 담당자 인터뷰 20
III. 독일 직무발명조정위원회 위원장(chairman) 인터뷰 21
 
제4절 다른 국가에서의 직무발명보상금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제도 분석 26
I. 일본 26
II. 독일의 직무발명보상금분쟁 조정제도 30
II-2. 독일 직무발명 조정제도 절차법(규정 주석) 33
III. 중국의 직무발명보상금 분쟁의 대체적 해결 57
IV. 영국 61
 
제4-2절 유럽 표준필수특허(SEP) 규칙(초안)이 제안하는 62
특허권 행사 전 조정(conciliation)제도 62
I. 서론 62
II.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해결 절차 62
III. EU SEP 초안이 제안하는 조정자(conciliator) 제도 65
IV.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75
 
제5절 우리나라의 다른 중재제도 및 조정제도의 분석 76
I. 대한상사중재원 76
II.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84
III.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90
IV.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95
 
제6절 직무발명보상금분쟁에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103
1.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중재제도의 근거를 규정 103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 103
3. 절차법 정비 및 가이드라인 공개 104
4. 발명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표준 사전합의규정 제공 105
5. 안내자료 제공 105
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105
7.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공식의 정립 106
 
제7절 결론 110
I. 조정서비스 활성화 방안 110
II. 중재서비스 활성화 방안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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