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 요지집 20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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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852
Ⅰ.취소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
1.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2.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3.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제3조 제1항 본문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
6. 제3조 제1항 본문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제39조 – 공동창작자에 해당한다.
8. 기타 –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확인대상디자인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 아니다.
6. 확인의 이익이 있다.
7.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2.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3.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제3조 제1항 본문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
6. 제3조 제1항 본문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제39조 – 공동창작자에 해당한다.
8. 기타 –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확인대상디자인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 아니다.
6. 확인의 이익이 있다.
7.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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