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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결문 요지집 26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5-10-22
조회수
1432
1. 제33조 제1항 제3호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33조 제1항 제4호
가. 지도로만 된 상표에 해당한다.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33조 제1항 제7호
나. 기타 식별력이 없다.
 
4. 제34조 제1항 제7호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
나.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5. 제34조 제1항 제9호
나. 해당하지 않는다.
 
6. 제34조 제1항 제11호
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나.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7. 제34조 제1항 제12호
가.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다.
 
8. 제34조 제1항 제13호
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제34조 제1항 제20호
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제35조 제1항
가. 선출원에 위반한 상표에 해당한다.
 
11.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 .싱표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12.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 사용권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13.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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