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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 제공의무 법제화 연구
담당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연락처
042-481-3398
분류
기타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1978
제1장 서론
 
제2장 관련 법규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주요 외국 입법례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연합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4장 온라인 플랫폼사의 개념
제1절 온라인 플랫폼사의 정의
제2절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5장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자의 정보제공의무
제1절 쟁점
제2절 정보제공의무의 법제화방안
제3절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제6장 모니터링에 의한 정보수집
제1절 모니터링의 법적 성격
제2절 모니터링의 범위: 행정조사 및 수사의 개시 시점
제3절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제7장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절 정보관리시스템에 관한 근거규정
제2절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근거규정
제3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서의 유의사항
 
제8장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보존·폐기
제1절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근거규정
제2절 개인정보의 보존·폐기
제3절 개정 시안
 
제9장 민관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의 근절방안
제1절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정책적 의의
제2절 국내 민관협력 기반 대응 체계의 현황
제3절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제4절 해외 주요국의 사례
제5절 민관협력의 발전방안
 
제10장 개정 시안
제1절 온라인 플랫폼사의 정의
제2절 온라인 플랫폼사의 정보제공의무
제3절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규정
제4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절 온라인상 위조상품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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