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결문 요지집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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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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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556
1. 제33조 제1항 제3호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33조 제1항 제6호
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3. 제34조 제1항 제7호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
나.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4. 제34조 제1항 제12호
가.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다.
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없다.
5. 제34조 제1항 제13호
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34조 제1항 제20호
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제144조 제5항
가. 절차적 위법이 있다.
9.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33조 제1항 제6호
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3. 제34조 제1항 제7호
가. 양 상표는 유사하다.
나.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4. 제34조 제1항 제12호
가.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다.
나. 수요자 기만 염려가 없다.
5. 제34조 제1항 제13호
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34조 제1항 제20호
가.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나. 신의칙에 위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한다.
가. 상표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제144조 제5항
가. 절차적 위법이 있다.
9.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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