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 요지집 22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484
분류
심판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393
Ⅰ.취소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
1.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2.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3.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제46조 제1항 –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다.
2. 제33조 제1항 –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3.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4. 제33조 제2항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제46조 제1항 –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Ⅱ.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권리범위에 속한다.
3.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4.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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