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영업주체 혼동 행위 및 저명표지 희석화 행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담당부서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연락처
042-481-8334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2112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영업주체 혼동 행위 및 저명표지 희석화 행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결과입니다.
*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지역지식재산과 이창민 | 042-481-517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