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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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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738
작성일
2026-08-13
조회수
664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내용]

 ’26.8.12.(수) 이코노믹 리뷰 「감평협 “이해충돌 키우는 변리사 ‘셀프감정’ 악법…지재처, 법안 수정 협의 응해야”」기사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법안이며, 지재처는 일체의 실질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 입장]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동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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