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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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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아주경제 인터넷 기사관련 설명자료
담당부서
처장실
연락처
042-481-5174
작성일
2011-09-10
조회수
256
제목 : 2011.9.10. 아주경제 인터넷판『특허청,‘유령직원’에게 급여 제공』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자료


<언론보도 내용>



□ 아주경제는 「특허청, ‘유령직원’에게 급여 제공」이라는 기사에서,

ㅇ “지난 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모 재판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울산과기대의 황 모 전문위원이 자신은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월급은 특허청에서 받는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ㅇ “결국 황 모씨는 특허청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특허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되며, 특허청 고위인사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도



<특허청 입장>

ㅇ 본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는 2011.9.8.(목) 담당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울산과기대에서 근무 중인 황 모 전문위원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의 직원 신분으로,

- 대학의 특허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울산과기대에 파견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급여는 특허청이 아닌 R&D특허센터에서 받고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음


ㅇ 지난 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언한 울산과기대의 황 모 전문위원은 동 재판의 증언 과정에서 R&D특허센터 직원임을 밝혔으며, “월급은 특허청에서 받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음


ㅇ 따라서, 황 모 전문위원이 법정에서 “월급은 특허청에서 받는다.”고 말했다는 기사 내용, 특허청이 이에 대해 해명을 거부했다는 기사 내용 및 황 모씨가 특허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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