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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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16
조회수
605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관련 해명자료
< 대한변리사회, ’15.2.16. >
< 대한변리사회, ’15.2.16. >
□ (정부가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물론 변리사회를 통한 그 어떤 동의 절차도 없었고, 설날 연휴기간에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ㅇ 특허청은 ‘12. 11월부터 ’13. 5월까지 교수, 기업인,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 개최(‘13.5.)·입법예고(’13.9.)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ㅇ 이번 입법안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협의에 따라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한 것임.
- 입법예고 전에 대한변리사회와 의견을 교환(’15.1.26, 1.29)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나온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겠음.
□ (기존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변호사 등에게 시험과 연수를 거친 후 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변호사·특허청 출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내용)
ㅇ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지식재산권 전문교육이나 연수 등을 거친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임.
- 다만, 기존 개정안에서는 시험과 연수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변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어,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 한편, 특허청 출신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험합격 후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변리사회에 징계권 이양, 변리사회 회칙 준수의무, 광고 규제 등은 모두 삭제되고 특허청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했다는 변리사회 주장)
ㅇ 특허청에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 변리사회에 징계권을 이양하는 사항은 타 자격사 사례*에 비해 변리사회에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과 같이 소관부처인 특허청에서 징계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고,
* 변호사를 제외한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은 소관부처가 징계권 보유
- 회칙 준수의무, 광고규제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리사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
ㅇ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이 삭제된 것임.
□ 입법예고 기간은 관계부처 및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므로,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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