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부실 특허심사.. 소송·이의 제기 땐 절반이 `무효` 판정(’15. 2. 16)에 대한 특허심사 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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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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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특허심사.. 소송·이의 제기 땐 절반이 `무효` 판정(’15. 2. 16)에 대한
특허심사 제도 관련 해명자료
< 중앙일보, ‘15. 3. 12. >
특허심사 제도 관련 해명자료
< 중앙일보, ‘15. 3. 12. >
□ (특허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특허 무효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내용)
ㅇ 무효심판은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특허권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효되는 비율로 특허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ㅇ 특허청에서 작년에 등록된 특허는 12만여 건이고,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무효가 되는 건은 314건으로 등록건수의 0.25%에 불과
< 매년 ‘등록되는 총 특허건수’ 대비 ‘무효심판에서 무효건’ 비율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비율 | 0.56% | 0.49% | 0.39% | 0.36% | 0.25% | 0.25% |
| (무효건수)/ (등록특허건수) |
318/56,732 | 336/68,843 | 374/94,720 | 405/113,467 | 317/127,330 | 314/125,420 |
ㅇ 기사의 특허 무효화율은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무효심판 중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을 적은 것으로, 미국도 무효심판 인용률은 비슷한 수준임
* 외국의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41%, ‘15.1까지 누적), 일본(20.4%, ’13년)
** 중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있으나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유럽은 무효심판 제도가 없음
- 다만, 일본은 특허성의 부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 및 무효심결 사전예고제 도입의 영향을 받아 무효심판 인용률이 낮음
* 다수의 자료를 결합하여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일본 지재고재 판결(‘09.1.28.)
< 일본의 연도별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인용률 | 43.5% | 40.2% | 35.1% | 29.3% | 20.4% | (미공표) |
| 123/283 | 102/254 | 91/259 | 73/249 | 43/211 |
□ (국내에서 등록된 후 외국에서 거절된 경우가 있다는 내용)
ㅇ 특허 심사는 각국에서 서로 다른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국가별로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음
ㅇ 일본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이용해 국내 출원인이 일본에 우선심사를 청구한 경우, 특허등록이 되는 비율이 77.6%라는 것임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국내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일차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등록결정된 것은 아님
- 일본 특허청에서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절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 (심사관 수 감소에 관한 내용)
ㅇ 심사관 수가 감소한 것은 ‘14년도에 퇴직자가 급증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신속히 충원할 예정임
ㅇ 심사관 정원은 ‘14년 기준으로 8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허 심사관 정원: 725(‘10), 794(’11), 813(‘12), 812(’13), 826(‘14)
ㅇ 특허청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계획
- ‘14년도에 특허심사관 정원 25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문임기제 심사관 102명의 임기를 연장하였음
- ‘15년에도 지속적으로 심사관 증원과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부실심사 벌점제도가 없다는 것에 관한 내용)
ㅇ 특허청은 자체적인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심사관과 심사 부서의 심사품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심사관 및 심사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ㅇ 심사관의 심사결과가 특허심판원에서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 국?과장이 이를 검토하여 심사관 성과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임
□ (심사품질 제고 노력에 대한 내용)
ㅇ 특허청은 특허심사품질 제고를 위해서 심사관의 전공기술과 담당기술분야를 일치시킨 심사관 단위기술 매칭을 실시하여 심사전문성을 강화하였음
ㅇ 또한, 심사관의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해서 맞춤형 심사관 신기술교육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ㅇ 특히 지난해에는 심사과별로 자체적인 품질제고를 위한 54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우수 과제 14개는 올해 전체 심사관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융복합 심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심사관이 참여하는 협의심사를 확대하였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 선행기술검색 강화를 위해서 검색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고, 올해에는 이를 세부 기술분야별로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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