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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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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특허청, SW 특허권 설문 조작 시도’에 대한 SW 특허법 개정안 및 설문조사 관련
담당부서
처장실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15-07-02
조회수
480
‘특허청, SW 특허권 설문 조작 시도’에 대한
SW 특허법 개정안 및 설문조사 관련 해명자료
< 한겨레, ‘15. 7. 2. >

□ (특허청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강화를 추진해 왔다는 내용)

ㅇ SW 특허권 강화가 아닌 SW 특허 보호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 프로그램의 기술적 아이디어(알고리즘)은 30여 년 전부터 특허 대상
- 반면, 특허기술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오프라인(CD 등) 유통하면 특허 침해이나, 온라인 전송하면 특허 침해 여부가 불명확
- 프로그램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 온라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아이디어도 특허로 보호됨을 명확히 할 필요



□ (특허청 내부 보고서에 3년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진행하려던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명시되어 있다는 내용)

ㅇ 보고서는 지재위를 통한 설문 준비 단계에서 특허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부처 협의 과정의 정당한 대응 전략을 기재
  * 지재위는 특허청ㆍ문체부의 설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음 


□ (특허청이 지난해 7월부터 내부 심사기준을 바꿔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청구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

ㅇ 심사기준 개정은 청구항 기재의 편의성을 도모한 것일 뿐, 새롭게 ‘프로그램’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아님
  * 기존에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형태만 인정했으며, 권리범위가 동일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형태도 인정

ㅇ 한편, 동 심사기준 개정 사항은 문체부와 합의한 내용


□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역시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설문 항목이 부적절하게 짜여 있다는 내용)

ㅇ 설문조사에는 특허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 등의 반대 의견도 균형감 있게 기재
< 설문조사 내용 일부 발췌 >

‘오프라인 양도(판매)’와 ‘온라인 전송(판매)’ 모두 B사가 SW를 판매한다는 동일한 행위이므로, 특허 침해 여부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A사의 특허기술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B사가 개발한 SW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까지 특허 침해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2014년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 [참고] 특허법 개정안은 SW 특허 “보호” 범위(어떤 행위까지를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특허 침해로 볼 것인가?)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허법이 개정되더라도 SW 특허 인정 범위(어느 수준까지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즉, 현재 특허받을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라면, 특허법이 개정되어도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SW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으로도 충분하므로 굳이 특허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특허법 개정안은 SW를 중복 또는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내 SW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ㅇ 따라서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나, 문체부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

ㅇ 설문조사에 앞서 지재위, SW 산업을 총괄하는 미래부 및 문체부에 설문 문항을 송부했으며, 회신된 의견은 모두 반영
- 다만, 문체부는 설문조사 초안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음
- 특히, 문체부와의 이견은 국조실 주관으로 조정 진행 중


ㅇ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허청의 개입 없이 전문 조사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진행 
- 또한, 설문 대상도 한국갤럽에서 무작위로 SW 기업을 추출해 실시하였으므로, 설문조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


□ (오픈소스 진영 등의 반대와 관련된 내용)

ㅇ 개정안을 발의한 김동완 의원실은 7월 24일(금)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픈소스 진영 등을 포함한 이해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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