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디자인보호법에 막혀… 국산차 반값 부품 출시 험로” 기사에 대한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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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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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막혀… 국산차 반값 부품 출시 험로” 기사에 대한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해명자료
< 세계일보, ‘15. 7. 22. >
디자인보호제도 관련 해명자료
< 세계일보, ‘15. 7. 22. >
<보도 내용 요지>
ㅇ “한국이 디자인권 보호에 엄격해 자동차 대체부품의 출시가 어렵다”는 내용
<해명자료>
ㅇ 자동차산업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자동차 대체부품에 디자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법안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폐기되었음(지난 2월에 발의된 법안도 이전에 폐기된 법안들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폐기확률높음)
- 수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유럽 공동체 디자인 지침 개정안이 '04. 11월 발의되었으나, '14. 5. 22. 철회되었음
- 미국은 디자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체부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디자인권제한이 대체부품활성화의 가장 큰 요소라 보기는 어려움
- 디자인권보호기간도 독일ㆍ프랑스(25년), 일본(20년), 미국(15년)으로 한국(20년)이 가장 엄격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자동차 대체부품에 한해 디자인권을 3년으로 제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임
① 자동차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인 만큼 지재권 보호를 통해 경제혁신을 촉진해야 함에도 대체부품업체가 디자인권자의 권리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므로 불합리
②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권을 중소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소부품업체 소유의 디자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됨
③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할 경우 전자제품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에 위배
o 타제품의 부품관련 산업계에서 동일한 요구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④ WTO/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의장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보호기간은 최소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에 저촉될 가능성 있음
* 제26조 3. 보호기간은 적어도 10년으로 한다.
ㅇ 따라서, 정당하게 설정된 디자인권을 법률을 통해 제한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권리자인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에 합리적인 로얄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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