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개방 관련
담당부서
처장실
연락처
042-481-5423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313
| 「창조센터 특허 개방 출발부터 엇박자..공개 특허 10만여건 관리 뒤죽박죽」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언론사명 : 파이낸셜뉴스
□ 보도일 : 2015. 9. 9.(수)
□ 제목 : 「창조센터 특허 개방 출발부터 엇박자..공개 특허 10만 여건 관리 뒤죽박죽」
□ 보도요지
ㅇ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이 개방한 특허가 총 10만여건에 이르지만 정보가 센터별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짐
ㅇ 개방된 특허의 대부분이 유상특허라고 지적
□ 설명내용
◈ 보도내용 중 혁신센터를 통해 개방된 특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ㅇ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된 지원기업의 특허는 각 센터별로 구축된 IP존과 지원기업의 특허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공동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 충북, 대구센터 등에서는 특허 전문가가 지역 중소기업에 찾아가서 특허보호 및 특허사업화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8월말 현재 혁신센터 IP존을 통한 특허상담 775건, 특허이전 184건
ㅇ 미래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및 특허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방된 특허정보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등을 통해 개방된 특허를 통합 제공ㆍ관리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할 계획임
◈ 보도내용 중 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한 특허정보가 대부분 유상이라는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ㅇ 일반적으로 유상특허는 해당 기업의 최신기술로 기술가치가 높은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이러한 우수한 특허를 이전받는 것이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개방 특허의 활용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ㆍ무상 특허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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