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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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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변리사법 개정안’ 놓고 변리사회-특허청 ‘충돌’ 보도 관련
담당부서
처장실
연락처
042-481-5187
작성일
2016-04-19
조회수
466
‘변리사법 개정안’ 놓고 변리사회-특허청 ‘충돌’ 보도 관련
< 한국경제, ‘16. 4. 19. >

[주요 보도내용]

□ 변리사 자격을 위한 실무수습과 관련
 
ㅇ 특허청이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대폭반영한 개정안을 마련
 
   -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이론수습 시간 250시간, 법률사무소 5년 근무 시 현장교육 5개월 면제 등

[기사 설명자료] 

□ 기사에 공개된 시행령 개정안은 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이 아님 
 
ㅇ
특허청은 그간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12.11.~’13.4.)」, 총 37회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13.5.~’13.10.) 등을 통해 실무수습 개선방안이 포함된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 학계(4), 산업계(4), 변호사(4), 변리사(4)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대한변리사회와 회의 내용을 공유하여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마련
 
ㅇ 상기 위원회에서 제시되고 합의된 ‘기업 등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전담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로스쿨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지식재산권 과목 이수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부여’ 등을 반영한 것임
 
ㅇ 또한, 기사에 수록된 개정안 내용은 특허청이 변리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무수습 관련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한 사항임
 
ㅇ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수습에 대한 의견은 이론교육 2월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으나,
 
   - 현재 특허청의 실무수습안은 이론교육 400시간, 현장연수 10개월 임
 
<현재 특허청의 실무수습안>
구분 내용 비고
이론교육
(400시간)
변리사의 직업윤리 등 소양 20시간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80시간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이론 100시간
명세서 작성, 심판·소송 서류 작성 등 산업재산권 실무 200시간
현장연수 변리사 사무소, 산업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산업재산 업무를 사법·행정·민간기관
10개월

□ 실무수습의 일부면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ㅇ 변리사 출신별로 이공계 출신, 변리사사무소 근무경력자, 기업체에서 산업재산권 업무 담당자 등 관련 경력이 모두 같지 않으므로,
 
ㅇ 자격증 획득을 위해 이미 받은 교육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중복적·획일적으로 이수토록하여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특허청은 우리 산업계와 일반 국민에게 최상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산업계ㆍ학계ㆍ변리업계ㆍ변호사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변리사 실무수습 방안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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