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특허에 공동권리자 있어 이전 불가, 유효기간 임박…활용가치도 없어’ 보도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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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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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공동권리자 있어 이전 불가, 유효기간 임박…활용가치도 없어’
보도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 전자신문 ’17. 2. 1. >
보도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 전자신문 ’17. 2. 1. >
[주요 보도내용]
□ 대기업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떠밀려 특허거래시장에 나왔을 뿐 특허개방 의지는 부족
□ 정부가 제도나 시장을 정비하지 않고 특허 개방 정책을 펼치며, 대기업에 현재 사용하는 특허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
□ 삼성전자의 개방특허 4건을 이전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공동권리자 특허 및 현업부서 반대를 이유로 이전받지 못함
□ 개방특허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옛날 기술로 품질이 낮음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LG)의 특허양도가 개소 1주년 시점에서 92건에 불과하고, IP 마켓 거래실적(‘16년 434건)도 등록 특허 규모(13만건)에 비해 부진
[기사 설명자료]
□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떠밀려 특허를 개방했다는 주장 관련
ㅇ 대기업 특허 개방은 ‘15년초 LG를 시작으로 삼성, SK 등이 동참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정부는 사전에 이를 종용한바 없음
□ 특허개방 관련 정부의 제도 정비가 없었고, 사용 중인 특허까지 개방을 요구했다는 주장 관련
ㅇ 정부는 대기업의 '특허 개방 및 이전' 활동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에 주력
*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방안(‘15.7)」을 수립하여, 특허 무상이전시 특허료 감면 제도 시행(’15.11~), 특허지원창구 운영(‘15.2~, 16개 창조센터), 특허거래전문관(17명)에 의한 특허 이전 지원, 특허 무상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16.2) 등 추진
ㅇ 정부가 대기업에 사용 중인 특허 개방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
□ 삼성전자의 개방특허를 이전받지 못한 사례 관련
ㅇ 확인결과, 개방 초기(‘15년) 사전검토 부족 및 이전체계의 미비로 일부 중소기업이 특허를 이전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개방특허 목록 정비로 현재는 이를 최소화하고 있음
□ 개방특허의 특허품질이 낮아 활용가치가 없다는 지적 관련
ㅇ 지난 2년간(‘15.2~’16.12) 총 1,285건의 특허가 419개 중소기업에 이전되었는데, 활용가치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없음
□ LG의 개방특허 거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관련
ㅇ ‘16년말이 아닌 1년 전 시점(‘16.2월)에서 LG의 전체 특허이전 실적(양도 및 라이센스: 총 179건)도 아닌 양도 건(92건)만 실적으로 잡아 성과가 저조하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성과를 낮게 평가한 것임
ㅇ 지난 2년(‘15.2~’16.12)간 LG의 개방특허 이전실적은 총 313건이며, 이는 ‘15년 이전 35건*에 비해 9배 증가한 것으로 결코 부진한 실적이 아님
* LG 디스플레이가 ‘기술나눔’을 통해 특허 35건(‘14.10)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 IP 마켓 거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관련
ㅇ IP 거래는 판매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 및 니즈가 맞아야 이뤄지며, IP 마켓에 등록된 판매 대상 특허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님
ㅇ 현재 특허거래전문관이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특허 거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
* 특허거래전문관 거래 실적(건수) : (’14)181건 → (’15)229건 → (’16)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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