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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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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특허 받아야 말짱 도루묵’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처장실
연락처
042-481-5716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841
‘특허 받아야 말짱 도루묵’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내일신문 ’18. 1. 15.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기고내용]
 
□ 우리청이 청구항마다 가산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시 많은 수의 청구항 작성이 어려워 부실특허가 양산
 
ㅇ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미부과
 
ㅇ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특허를 받으면 하나의 특허마다 동일한 특허료를 납부
 
 
[설명자료]
 
□ 청구항 수가 증가할수록 총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가 증가하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동일함
 
o 각 국가는 출원단계 또는 등록단계에서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어느 단계에서 운영할 지는 각국의 정책적 판단 사항임
 
   * 출원인이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를 출원단계 또는 등록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부담하는 지의 차이가 있음
 
o 그럼에도 기고자는 출원단계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는 언급하지 않은 채 등록단계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만을 비교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가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 운영 현황 >
구 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출원단계 출원ㆍ 심사청구료 기본료 ○ ○ ○ ○ ○
항가산료 ○ ○ ○(10항) ○(20항) ○(10항)
등록단계 등록료 기본료 ○ ○ ○ ○ ○
항가산료 ○ ○ X X X
 
o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등록유지 기본료를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특허 1건당 총 유지비용은 우리나라가 더 낮음
 
   * 20년 유지시 등록료(9항/’17.12.) : 우리나라 1,148만원, 미국 1,449만원, 독일 1,688만원
 
□ 기고자가 주장하는 부실특허의 문제는 청구항 수 보다는 연구개발(R&D)의 수준, 명세서나 청구항 작성 품질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 단순히 청구항 가산료 제도 때문에 부실특허가 양산된다고 볼 근거는 없음
 
   - 우리나라와 동일한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는 이로 인해 부실특허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은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게 되면,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 

 
   * 우리 청「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17. 3.)
 
< 청구항 가산제도 폐지시 권리주체별 출원·등록 비용 변화 >
구분 평균 청구항수 현재 20년 유지비용(A) 폐지시 20년 유지비용(B) 차액(B-A)
개인 5 859만원 (774만원) 1,207만원(1,077만원) 348만원(303만원)
중소기업 6 946만원 (850만원) 261만원(227만원)
대기업 10 1,293만원 1,207만원 △87만원
외국기업 15 1,727만원 △520만원
 
   * 폐지시 평균청구항수(9항)을 기본료에 반영한다는 전제
 
   ** ( )는 현재 개인,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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