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특허 받아야 말짱 도루묵’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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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5716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841
‘특허 받아야 말짱 도루묵’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내일신문 ’18. 1. 15.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내일신문 ’18. 1. 15.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기고내용]
□ 우리청이 청구항마다 가산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시 많은 수의 청구항 작성이 어려워 부실특허가 양산
ㅇ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미부과
ㅇ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특허를 받으면 하나의 특허마다 동일한 특허료를 납부
[설명자료]
□ 청구항 수가 증가할수록 총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가 증가하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동일함
o 각 국가는 출원단계 또는 등록단계에서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어느 단계에서 운영할 지는 각국의 정책적 판단 사항임
* 출원인이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를 출원단계 또는 등록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부담하는 지의 차이가 있음
o 그럼에도 기고자는 출원단계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는 언급하지 않은 채 등록단계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만을 비교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가의 청구항 가산료 제도 운영 현황 >
| 구 분 | 우리나라 | 일본 | 중국 | 미국 | 독일 | ||
| 출원단계 | 출원ㆍ 심사청구료 | 기본료 | ○ | ○ | ○ | ○ | ○ |
| 항가산료 | ○ | ○ | ○(10항) | ○(20항) | ○(10항) | ||
| 등록단계 | 등록료 | 기본료 | ○ | ○ | ○ | ○ | ○ |
| 항가산료 | ○ | ○ | X | X | X | ||
o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등록유지 기본료를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특허 1건당 총 유지비용은 우리나라가 더 낮음
* 20년 유지시 등록료(9항/’17.12.) : 우리나라 1,148만원, 미국 1,449만원, 독일 1,688만원
□ 기고자가 주장하는 부실특허의 문제는 청구항 수 보다는 연구개발(R&D)의 수준, 명세서나 청구항 작성 품질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 단순히 청구항 가산료 제도 때문에 부실특허가 양산된다고 볼 근거는 없음
- 우리나라와 동일한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는 이로 인해 부실특허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고 있음
□ 한편, 청구항 가산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등과 같은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게 되면, 개인·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
* 우리 청「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17. 3.)
< 청구항 가산제도 폐지시 권리주체별 출원·등록 비용 변화 >
| 구분 | 평균 청구항수 | 현재 20년 유지비용(A) | 폐지시 20년 유지비용(B) | 차액(B-A) |
| 개인 | 5 | 859만원 (774만원) | 1,207만원(1,077만원) | 348만원(303만원) |
| 중소기업 | 6 | 946만원 (850만원) | 261만원(227만원) | |
| 대기업 | 10 | 1,293만원 | 1,207만원 | △87만원 |
| 외국기업 | 15 | 1,727만원 | △520만원 |
* 폐지시 평균청구항수(9항)을 기본료에 반영한다는 전제
** ( )는 현재 개인,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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