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공평하지 못한 변리사 시험’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처장실
연락처
042-481-5920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567
‘공평하지 못한 변리사 시험’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내일신문 ‘18. 2. 12.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내일신문 ‘18. 2. 12.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기고내용]
□ 변리사 제2차 시험이 공평하지 못하여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
ㅇ 변리사 제2차시험은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
ㅇ 제2차시험은 4개 과목(공통3, 선택1)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은 총 19개 과목(회로이론, 유기화학, 저작권법 등)이 있음
ㅇ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쉽게 출제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택과목에 패스(PASS)/페일(FAIL)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이러한 공평한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는 기약이 없음
[설명자료]
□ 2012년부터 동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미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2014.12월)
ㅇ (2012.11.8.)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선택과목간 편차 문제개선을 논의하고, 이해관계 상충 등을 조정하여 입법예고(2014.10월)
* 변리사업계, 법조계, 산업계, 특허청 등이 참여하여 2013.6월까지 운영
ㅇ (2014.12.23.)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택과목 패스/패일 제도를 도입
*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합격의 기준)제2항 개정
- 다만, 수험생을 고려하여, 2018년 시험부터 시행하도록 정함(부칙)
□ 이후, 선택과목이 패스/페일 제도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꾸준히 알림
ㅇ 최근 3년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2018년부터 시험합격기준이 변경(패스/페일 제도 도입) 된다는 점을 포함하여 널리 알렸음
- 2016년도 제53회 시험공고(2015.11.25.), 2017년도 제54회 시험공고(2016.11.23.), 2018년도 제55회 시험공고(2017.12.15.)에 꾸준히 안내
ㅇ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 기약이 없다는 등의 기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
| ※ 참고 :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개정 2014.12.23.)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