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판결문 공개에 대한 단상’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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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6
조회수
1368
‘판결문 공개에 대한 단상’ 기고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내일신문 ‘18. 2. 26.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내일신문 ‘18. 2. 26. 최덕규 변리사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기고내용]
□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모든 심결문이 공개되지는 않음
ㅇ 특허사건은 이미 공개된 발명기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명예훼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ㅇ 미국특허청의 경우, 모든 심결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1913년부터 공개
ㅇ 특허청은 모든 심결문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수준높은 심판을 하여야 함
[설명자료]
□ 2002년 6월부터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을 통해 특허심판원의 모든 심결문이 공개되고 있음
ㅇ 특허정보넷을 통해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심판번호 등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심결문을 찾아볼 수 있음
ㅇ 다만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미공개 특허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문은 기술내용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심결 후 즉시 공개하지는 않지만, 추후 특허출원이 공개되면 심결문도 공개됨
ㅇ 심결문 중 개인정보(개인의 성명, 주소) 등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처리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결문이 발송된 후 약 3주 후에 특허정보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ㅇ 따라서, 모든 심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특허청의 모든 심결문이 공개되지는 않는다는 등의 기고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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