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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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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IP서비스 공룡 공공기관 국내시장 매출 절반 꿀꺽” 기사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처장실
연락처
042-481-5174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515
“IP서비스 공룡 공공기관 국내시장 매출 절반 꿀꺽” 기사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전자신문 ‘19. 4. 4. 3면]
 
[보도내용]
 
□ (보도내용) IP서비스, 공공기관이 국내 매출 절반 꿀꺽
 
ㅇ 'IP서비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7년 IP 서비스 사업 매출 규모는 약 9,9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47%를 공공기관이 점유
 
ㅇ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자동평가시스템(SMART3)이 개발되고 수출도 추진하고 있어 국내 민간업체가 사업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음
 
[사실설명]
 
□ 공공기관의 매출 증가 이유(’13년 1,473억원 → ’17년 4,645억원)는 모집단이 ’13년 8개에서 ’17년 40개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ㅇ '18년도 조사에는 IP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마련('14.12.)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적용해 조사대상 범위가 넓어짐
 
   * 새로운 분류는 기존 분류보다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임
   * (舊 분류) IP조사·분석 등 8개 분류 → (新 분류) IP홍보 등 17개 분류
 
ㅇ 신규로 모집단으로 편입된 공공기관은 대부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으로 민간 서비스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님
 
   -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스스로 거래·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간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SMART3의 해외진출은 발명진흥회가 아닌 민간기업이 SMART3를 활용한 부가서비스를 출시하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18.7월~) 중
 
ㅇ 현재, A사 등 6개 기업이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계약을 완료했고, G사 등 2개 기업은 계약을 진행 중임
 
< 민간기업의 SMART3 기반 비즈니스 모델 >
IP서비스기업   SMART3   국내·외 서비스시장 확대
응용·부가서비스 개발 제안 또는
시장진출 희망
→ SMART3 활용으로 서비스 개발 및
시장개척 지원
→
SMART3 기반의 부가서비스
   
  해외시장 진출
→ SMART3 웹서비스 판매
   * (SMART3 기반의 부가서비스 출시) 국내·해외시장에 전면 허용
   * (SMART3 웹서비스) 공신력에 의존하는 기존 시장수요를 고려해 해외시장에 한하여 민간서비스 판매를 허용
   * 공공자원을 다수가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상실시 방식으로 국내 IP 서비스기업에게 서비스 개발·판매를 허용
 
< SMART3, 민간 상생협력 추진현황 >
구분 민간기업 계약구분 계약 및 협의내용
계약완료
(7건)
A사 Web 서비스 생명자원통합DB 구축에 활용
B사 마케팅 위탁 중국, 베트남 시장 진출
C사 데이터서비스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마케팅 위탁 중국, 미국 시장 진출
D사 마케팅 위탁 일본 시장 진출
E사 데이터서비스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F사 데이터서비스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계약서 송부(1건) G사 데이터서비스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협의중
(1건)
H사 데이터서비스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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