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IP서비스 공룡 공공기관 국내시장 매출 절반 꿀꺽” 기사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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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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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IP서비스 공룡 공공기관 국내시장 매출 절반 꿀꺽” 기사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전자신문 ‘19. 4. 4. 3면]
[전자신문 ‘19. 4. 4. 3면]
[보도내용]
□ (보도내용) IP서비스, 공공기관이 국내 매출 절반 꿀꺽
ㅇ 'IP서비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7년 IP 서비스 사업 매출 규모는 약 9,9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47%를 공공기관이 점유
ㅇ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자동평가시스템(SMART3)이 개발되고 수출도 추진하고 있어 국내 민간업체가 사업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음
[사실설명]
□ 공공기관의 매출 증가 이유(’13년 1,473억원 → ’17년 4,645억원)는 모집단이 ’13년 8개에서 ’17년 40개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ㅇ '18년도 조사에는 IP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마련('14.12.)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적용해 조사대상 범위가 넓어짐
* 새로운 분류는 기존 분류보다 더 포괄적이고 세부적임
* (舊 분류) IP조사·분석 등 8개 분류 → (新 분류) IP홍보 등 17개 분류
ㅇ 신규로 모집단으로 편입된 공공기관은 대부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으로 민간 서비스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님
-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스스로 거래·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간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SMART3의 해외진출은 발명진흥회가 아닌 민간기업이 SMART3를 활용한 부가서비스를 출시하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18.7월~) 중
ㅇ 현재, A사 등 6개 기업이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계약을 완료했고, G사 등 2개 기업은 계약을 진행 중임
< 민간기업의 SMART3 기반 비즈니스 모델 >
| IP서비스기업 | SMART3 | 국내·외 서비스시장 확대 | ||
| 응용·부가서비스 개발 제안 또는 시장진출 희망 |
→ | SMART3 활용으로 서비스 개발 및 시장개척 지원 |
→ | |
| SMART3 기반의 부가서비스 | ||||
| 해외시장 진출 | ||||
| → | SMART3 웹서비스 판매 |
* (SMART3 웹서비스) 공신력에 의존하는 기존 시장수요를 고려해 해외시장에 한하여 민간서비스 판매를 허용
* 공공자원을 다수가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상실시 방식으로 국내 IP 서비스기업에게 서비스 개발·판매를 허용
< SMART3, 민간 상생협력 추진현황 >
| 구분 | 민간기업 | 계약구분 | 계약 및 협의내용 |
| 계약완료 (7건) |
A사 | Web 서비스 | 생명자원통합DB 구축에 활용 |
| B사 | 마케팅 위탁 | 중국, 베트남 시장 진출 | |
| C사 | 데이터서비스 |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 |
| 마케팅 위탁 | 중국, 미국 시장 진출 | ||
| D사 | 마케팅 위탁 | 일본 시장 진출 | |
| E사 | 데이터서비스 |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 |
| F사 | 데이터서비스 |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 |
| 계약서 송부(1건) | G사 | 데이터서비스 |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
| 협의중 (1건) |
H사 | 데이터서비스 | 민간서비스에 SMART3 평가정보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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