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에스에프ENG, 특허심판원 증거제출기회 보장 받지 못했다. 주장”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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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5918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874
“에스에프ENG, 특허심판원 증거제출기회 보장 받지 못했다. 주장” 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국제뉴스 ’19. 06. 25.]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
[국제뉴스 ’19. 06. 25.]
[보도내용]
□ 중소기업 ㈜에스에프ENG와 CJ제일제당 간의 벌어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편향적인 심리과정을 이끌었다는 주장
□ "특허심판원이 충분한 자료 확보와 다툼 과정도 없이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 했다"
□ “특허심판원이 심리과정서 반박이나 충분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우선심판결정’했다”며 우선심판결정 한달 보름만에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선례 없는 소송을 이끌었다“
□ 문서에 따라 8월초까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예상과 달리 지난 5월 28일 서둘러 심리가 종결되면서 증거를 제출할 기회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 "특허심판원이 우선심판 결정 통지,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와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없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
[사실설명]
□ 특허심판원은 심리과정에서 ㈜에스에프ENG에게 1개월의 반박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였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기간연장신청도 없었음
o 2019. 3. 8. CJ제일제당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에스에프ENG에게 2019. 3.13.부터 2019. 4.10.까지 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또 다른 피청구인 ㈜취영루에게도 2019. 3.29부터 4.26.까지 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하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우선심판결정은 요건에 해당하여 적법함
o 2018. 10.10. ㈜에스에프ENG이 디자인권침해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CJ제일제당에게 발송하였고, CJ제일제당은 침해분쟁의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9. 4. 4. 우선심판신청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요건에 해당하여 2019. 4. 5. 우선심판결정함
* 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937호) 제31조제1항제9호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9.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o 우선심판결정통지서에서 신속한 자료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에스에프ENG는 우선심판결정통지후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자료제출이 없었음
* 우선심판결정통지서의 “4개월 이내”는 4개월 이내 언제든지 심판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견서 등을 신속히 제출하라는 단순한 안내문임
□ 우선심판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취지에 맞게 심결을 최대한 신속하게(통상 3개월~4개월이내) 처리함
o 2019. 5.28. 심리종결통지서를 받고 나서, ㈜에스에프ENG은 심리재개신청 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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