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형식만 ‘3인 합의부’... 주심 혼자 업무처리 잦아” 관련,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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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5918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572
“형식만 ‘3인 합의부’... 주심 혼자 업무처리 잦아” 관련, 사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률신문 ’19. 06. 18.]
[법률신문 ’19. 06. 18.]
[보도내용]
□ “특허심판원은 3인 합의부를 운영”하지만 “주심 심판관 혼자 업무 수행”, “편법처리 확인 어려워”
ㅇ 심판부 소관업무에 대한 폭넓은 위임 전결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는 전결제도를 이용해 주심 심판관 혼자 업무를 하는 일이 잦다“
ㅇ “특허심판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별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관 등이)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특허심판원이 특허청의 소속기관이라서 제도적 모순이다.
ㅇ “특허청이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특허청 소속인 특허심판원이 특허권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
[사실설명]
□ (합의체 운영과 전결규정) 3인 합의체는 심판사건의 실체적인 판단과 결정사항을 합의*로 도출하여 심결, 결정 등으로 사건을 처리함
* 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참석하는 구술심리 등 실체적인 심리과정을 주관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주심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임
ㅇ 합의체의 실체적 판단 후 결정에 따른 등본의 송달을 위한 서류작성·발송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결규정을 두고 있음
ㅇ 22개 사항이 모두 주심 심판관으로 전결된 것은 아니고, 16개가 전결되었으며, 1개는 심판원장이 결재권자, 4개는 심판장이 결재권자임 등
ㅇ “특허심판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별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은 모든 전결제도에 도입된 통상적인 규정임
※ 참고로 말씀드리면,
ㅇ 보도된 사건(2007년)이 발생한 후, 유사한 오심의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심판서류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심판시스템을 개선
□ 특허심판원이 특허청의 소속기관인 조직구조로 인한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오해
ㅇ “특허청이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특허청 소속인 특허심판원이 특허권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 모든 행정기관은 자기 시정기회를 갖기 위해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허청은 이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행정심판인 ‘특허심판’을 운영 중
-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단지 특허청 소속기관이라는 구조로 인해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심판원도 모두 특허청의 소속기관임
ㅇ (심판의 공정성) 심판관은 특허법 제143조에 의해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도적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한 심판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일반 행정심판 대비 판단의 공정성과 출원인의 수용도**가 높음
* 일반 행정심판(16%대, ’17년) vs. 특허청 심사관 패소율(37.9%, ’18년)
** 출원인 특허심판 패소시 수용도 : 95.6%(‘18년 기준)
-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다시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바, 특허법원의 심판결과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더라도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특허법원의 특허심판 지지도는 84.3%(‘18년 기준)
ㅇ (심판관의 전문성) 심판관은 통상 10년 이상의 심사·심판·소송 등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 심판관은 심판·소송 경력만 평균 3년10개월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19. 6월)
* 심사관ㆍ심판관 간 이동은 4급 심판관이 심판에서 쌓은 노하우를 5급 이하 심사관에 전파하여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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