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서식 정비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8153
작성일
2026-01-24
조회수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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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
[보도내용]
’26.1.23.(금) KBS 「서류만 있으면 통과, 가출원이 만든 억대 대출」 기사에서 지식재산처의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일명 가출원) 제도가 정책대출컨설팅 업계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은 발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14개월 이내)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출원일만 확보된 것이고, 권리를 보여주는 청구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특허심사를 받을 수도 없고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도 정규출원 중 하나이므로 ‘출원사실증명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출원사실증명원’은 단순히 특허출원 사실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류로, 기술에 대한 평가(특허 등록 여부, 기술 내용 확인 등) 자체에 활용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정책대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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