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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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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계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의 제출과 국내단계 진입의사 표시를 위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단계인 지정관청에서의 사무처리 및 심사과정은 각 지정관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번역문 제출 (특허법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 번역문 제출

    PCT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류와는 별도로 국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서면제출기한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 간주되고,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보정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번역문 제출의 대상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201조 제1항).

  • 번역문 제출의 기간
    • 국내서면제출기간 : 우선일로부터 2년 7월(31개월) 이내(특허법 제201조 제1항). 다만 국어 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특허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특허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기준일 : PCT 국제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번역문 제출기간)이 기준일이며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됨

  •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 정정

    특허출원인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01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종 국어번역문 : 국내서면제출기간(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 연장의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 기 제출된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

서면의 제출 (특허법 제203조)

  • 서면의 제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서면(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등을 기재)을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03조 제1항).

  • 서면의 미제출시

    특허법 제201조 규정에 의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단 이때 보정은 특허법 201조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특허청에 접수되고 단지 특허법 203조 규정에 의한 서면만 미제출시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PCT 국제출원이 국어로 출원된 출원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정기간 내에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동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203조 제3, 4항).

보정서의 번역문

  •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PCT 제19조 보정)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04조 제1항).

      1 )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 그 보정서의 사본

    • 당해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기준일까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204조 제2항).
    •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PCT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204조 제4항).
    • 특허법 제201조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시, PCT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특허법 제201조 제2항).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PCT 제34조 보정)
    • 출원인은 PCT 제34조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05조 제1항).

      1 )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 그 보정서의 사본

    • 당해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기준일까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205조 제2항).
    •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PCT 제34조에 의한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205조 제3항).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제출절차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선권증명서류의 도달공고가 폐지됨
  • 특허법 제 201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Rule 17.1(a)·(b) 또는(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 번역문 제출은 실체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주장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113조).
  • 특허법 제 201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Rule 17.1(a)·(b) 또는(b-bis)에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특허법시행규칙제113조2 제3항).

기타 증명서류

  • 위임장
    • 재외자는 재외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특허법 제5조 제1항).
    •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특허법 제206조 제1항),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206조 제2항) 선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 206조 제3항).
    • 특허법 제20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201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특허법시행규칙 제116조).
  •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서 정한 면제 및 감면대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5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한국 특허청에서 작성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보고서중 하나를 첨부한 경우 :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해 특허청과 합의한 외국특허청(현재 유럽특허청만 합의됨)에서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한 경우 :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내단계로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 방식심사 개요

    국내단계로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는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국제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법정 기간내에 정확하게 국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었는지 비교·확인하는 작업으로,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공개팜플렛과 각종 통지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이며 이것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정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수리 대상이 되기도 한다.

  • 특허법 제203조에 규정에 의한 서면의 방식심사
    • 번역문 제출기간 준수여부 : 특허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한 기간(우선일부터 31월/* 우선일이 2003.9.3 이후부터 적용,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기간도과시 불수리 처리
    • KR 지정/선택 여부 : 미지정시 불수리 처리
    • 수수료 납부여부 : 수수료 미납 및 부족 : 보정 처리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자, 우선권 사항 : 국제공개팜플렛 및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한 서류기준 : 상이시 보정 처리
    • 출원인, 발명자 동일 여부 : 원칙적으로 PCT 국제공개 팜플렛에 기재된 사항에 의함.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변경기록통지 (PCT/IB306)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주소 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이시 반려이유안내 또는 보정 처리
    • 대리권 증명서류 제출 여부(개별 또는 포괄위임장에 의한 증명) : 개별위임장의 경우에는 위임자, 수임자, 사건의 표시, 위임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해당 절차에 대한 위임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포괄위임장의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신청, 부여받아 서류 제출시 반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대리인 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 미제출시 보정 처리
    • 제출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 되어 출원인이 보정을 명받는 경우,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개정됨 (특허법 제203조 제3항 제2호, 부칙 제2조, 2014.12.30. 일부개정, 2015.1.1. 시행)

    * 2015.1.1. 이전에 제출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의 보정기간 : 1개월 이내

    * 2015.1.1. 부터 제출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의 보정기간 : 2개월 이내

  • 보정서 번역문 및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의 방식심사
    •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서 번역문 또는 사본(청구범위만 보정가능)

      ·보정서 번역문 또는 사본 제출기간 준수 여부 :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 제출 여부를 판단, 기준일 경과시 반려이유통지 (특허법 제204조 제1항)

      ·보정서 제출일자가 공개내용(공개팜플렛)과 상이한 경우 : 보정 처리

    •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의한 설명서 번역문 또는 사본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을 기준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특허법 제204조 제3, 4항)

      ·설명서 제출일자가 공개내용(공개팜플렛)과 상이한 경우 : 보정 처리

    •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서 번역문 또는 사본(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보정 가능)

      ·보정서 번역문 또는 사본 제출기간 준수 여부 :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 제출했는가 여부를 판단, 기준일 경과시 반려이유통지(특허법 제205조 제1항)

      ·보정서의 제출일자가 예비심사보고서와 상이한 경우 : 보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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