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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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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 우선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먼저 우선심사 대상(우선심사 제도 안내 참조)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우선심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특허청(고객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시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우선심사는 언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출원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다만 우선심사 대상별로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선심사 제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신청 시 출원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지?
    우선심사의 대상은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및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61조제1호에는 제3자 실시의 경우 출원공개가 필수요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자기실시 등의 나머지 대상들은 공개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 출원인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지?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특허청은 제도운영에 있어서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실시에서 '실시'란 국내에서의 실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실시한 증거를 근거로 우선심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그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는 가능한지?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는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을 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 후 심사착수에 들어가면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는 불가능합니다.
  • 우선심사 신청이유가 복수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이유를 복수로 기재하여도 괜찮습니다. 심사관은 그 중 하나의 이유라도 우선심사신청 이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우선심사결정 후 우선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이유에 해당하는 착수기한(약 2개월/4개월)이 다른 경우에는 심사관은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우선심사결정을 합니다.

우선심사의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심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 접수, 특허출원 분류 및 우선심사 여부 결정 등의 처리를 위해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PPH, PCT-PPH 등)의 경우에는 4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유에 따라 신청 후 3개월, 5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기타 보정요구가 되는 등 절차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기간만큼 심사결과가 늦게 제공됩니다.
  • 우선심사신청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우선심사신청료는 청구항 수에 관계없이 특허의 경우 2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 10만원입니다.
  • 우선심사가 각하되면 우선심사신청료는 돌려주는지?
    예, 우선심사신청료의 일부는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우선심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된 비용(특허의 경우는 4만원, 실용신안의 경우는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각하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비용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란 무엇인지?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를 말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우선심사 신청 요건 중 하나인 긴급처리 필요성을 우선심사신청인이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기재하는가?
    특허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처리가 필요한 우선심사신청과 특허법 제61조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우선심사신청에는 모두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또는 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인 경우에는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실시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기재는 어떻게 하는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선행기술의 검색 방법, 검색결과(4건 이상), 독립항에 대하여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판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제5호서식의 기재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담당 심사관이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통지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 우선심사신청 각하 결정됩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불충분하게 제출된 경우란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선행기술 검색방법, 검색결과, 독립항에 대한 대비판단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검색된 선행기술문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특허문헌인 경우 등 특허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선행기술문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문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문헌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하거나 해당 문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

  •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이 무엇인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한국형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에 해당합니다. 
  • 어떤 기술이 녹색기술에 해당하는지?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 다만, 녹색기술이라고 하여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대한 위의 답변과 같이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에 해당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도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녹색기술 우선심사는 특허출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7개 법령에서 정한 시설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특허청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 제도>특허우선심사제도>제도소개(옆 탭)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기 실시 우선심사 신청

  • 자기실시 준비중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시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은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특허 여부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를 알기 전에 출원인이 실시 준비에 들어간 출원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해진 증명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출원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를 위한 생산설비, 자재구입, 시제품, 제품 카탈로그, 공급계약 등 실시가 임박해 있거나, 실시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 편리를 위하여 사업체의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그 자체만으로 출원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탈로그·설계도면·실시품사진 등으로 출원발명의 실시가 입증되고 출원발명과 동일한 업종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출원발명이 업으로서 실시중인지를 판단하는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자기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과 실시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우선심사 신청 출원의 출원인과 출원 발명의 실시자가 동일해야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출원인이 실시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실시 기업, 출원인과 실시자가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시 허락을 받은 자의 실시인 경우에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우선심사 신청

  • 벤처기업확인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정본이 아닌 사본도 첨부할 수 있는지?
    벤처기업확인서 등은 정본을 원칙을 합니다. 다만, 사본이 정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실시결과서'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확인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에 기재된 기업이 법인이 아니어서 출원 시에는 개인이름으로 출원했는데 이 경우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출원 시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법인이 아니어서 기업명의로 출원하지 못하고 개인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출원인과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대표자의 이름이 일치한다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출원인데 출원인 중 한 명만이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출원인 중 한 명이라도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인 경우 그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기간이 우선심사 신청 후 곧바로 만료되는 경우와 같이 우선심사 신청 시 우선심사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우선심사 결정 시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우선심사 신청일부터 우선심사 여부 결정일 중 적어도 하루에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이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선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해당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간에 업종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완지시 후 우선심사 각하 결정합니다. 업종 관련성은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 및 출원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성질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와 해당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업종이 일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개인이 출원 후 출원인 변경을 통해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이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이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출원 후 해당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출원인 변경하더라도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 시에는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출원 후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우선심사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우선심사 신청일부터 우선심사 여부 결정일 중 적어도 하루에 최초 출원 시 출원인이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의 우선심사 신청

  • 제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경우,  출원공개까지 기다린후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하는지?
    조기공개를 신청하시면 바로 공개가 되므로 조기공개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기공개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공개 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PCT 출원의 기초출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한지?
    예, PCT도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PCT Form PCT/RO/105서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나라를 자기 지정한 경우에는 1년3개월 후 자동취하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이 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표준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제표준 채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인정되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및 각하 결정

  •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지시를 받고 우선심사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예,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심사 사유를 변경하실 때에는 변경된 우선심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완요구를 받은 후 지정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한지?
    예, 가능합니다. 지정기간 연장(단축)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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