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제17527호)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3300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559
발명진흥법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 : 2020년 10월 20일, 시행 : 2021년 4월 21일
* 공포 : 2020년 10월 20일, 시행 :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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