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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 확대 시행(21.11.18.) 알림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3567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2466
특·실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 확대 시행 안내

2021년 11월 18일부터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취하 및 포기된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 작성하기 전에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하는 경우
☞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으로 발송되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만료 전까지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하는 경우
☞ 심사청구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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