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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5402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3311
특허청에서는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2. 4. 15(금), 14:00 ~ 15:00
참여방법 : 유튜브 링크 접속(?https://www.youtube.com/watch?v=JQbzZxSDfFo&t=13293s

* 발표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해주세요.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4.15(금) 14:00 온/ 오프라인 특허청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4월 15일(금)오후 2시부터 실시합니다. 설명회는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301호)의 현장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될 예정이며, 설명회 당일인 4월 15일(금)에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통해 유튜브 링크롸 발표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성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합니다. 개최일정 ●참석대상:출원인,변리사,민간 지식재산전문가 ●일시:4월15일(금)14:00~15:00 온라인(유튜브) 오프라인(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1호 강의실) ※현장강의 신청안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강의 참석 인원은 총 40명으로 제한) -신청기간:2011.1.13(수) 09:00~2022.4.14(목)12:00 -신청방법: 이메일(hsol0210@korea.kr)로 신청 (메일제목:특허법 설명회 현장강의 참석 신청_이름/내용:신청서 작성하여 메일첨부) 참고사항 -현장강의 참석가능 인원은 40명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현장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행상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가의 참석자에 한해서, 변리사 의무연수 1시간이 인정됩니다. 문의: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041-481-5402) 현장강의 신청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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