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 공고(3차)
담당부서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연락처
042-481-5566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1739
특허청 공고 제2022-224호
특허청에서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이하, 특허 등)이 적용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함으로써 수의계약 가능, 공공구매목표제 등 조달특례를 제공하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3차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혁신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우수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란?
- 우수 특허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혁신제품 지정 트랙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III에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트랙 운영
* 혁신제품(패스트트랙III)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기술혁신성, 공공성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특허제품으로 선정하여 기재부.조달청(패스트트랙III) 공공성 평가에 추천
◎ 혁신제품 지정혜택
-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구매면책제 적용, 공공혁신구매목표제 반영 등 혜택 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 안내 (3차)
특허청에서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권(이하, 특허 등)이 적용된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함으로써 수의계약 가능, 공공구매목표제 등 조달특례를 제공하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수특허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3차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혁신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우수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8월 12일
특허청장
특허청장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란?
- 우수 특허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혁신제품 지정 트랙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III에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트랙 운영
* 혁신제품(패스트트랙III)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기술혁신성, 공공성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특허제품으로 선정하여 기재부.조달청(패스트트랙III) 공공성 평가에 추천
◎ 혁신제품 지정혜택
- 혁신장터(http://ppi.g2b.go.kr)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
-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구매면책제 적용, 공공혁신구매목표제 반영 등 혜택 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