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재산활용과
연락처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655
특허청 공고 제2023-32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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