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연락처
042-481-5059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1038
특허청 공고 제2023-291호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특 허 청 장
「발명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특 허 청 장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