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899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1529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내용]
□ 2021. 1. 25.(화) 매일경제는「해외소송 쏟아지는데…정부는 강건너 불구경」기사에서,
o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허분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가 없는 등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보도
[특허청 입장]
□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기업 간담회 등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o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 및 정부가 피해기업의 침해 입증을 위해 조력할 것을 지시(’21.7.26 수석보좌관 회의)
o 대외 의존도 높은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등 지시(’21.7.2. 기업간담회)
□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 중이며, 지원을 지속 확대?강화할 계획입니다.
o 우리기업이 진출한 주요국의 지재권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해외 분쟁 발생시 현지 공관과 협조하여, IP-Desk*를 통해 분쟁대응 지원
* (IP-Desk) (’17) 7개국 14개소 → (’21) 11개국 18개소
o 특허분쟁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경쟁기업 특허장벽을 우회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제공
* (IP-R&D) 과제 수 : (’17) 306 → (’21) 690 / 예산(억원) : (’17) 177 → (’21) 385
o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를 설립(’20.11)하여, 주요국 분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소부장 기업 집중지원을 위한 ‘소부장 전담반’ 운영
o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하게 관리토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종합대책’ 수립(’21.11)
o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21.12)
o 분쟁 발생 가능성 높은 해외기업 보유특허를 기술 분야별로 선별하여 업계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운영(’22~)
o 우리 기업의 분쟁비용 지원 등을 위한 ‘지식재산 공제’ 운영(‘19~)
□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소송 쏟아지는데…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매일경제, ’22.1.25)」 보도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
[보도내용]
□ 2021. 1. 25.(화) 매일경제는「해외소송 쏟아지는데…정부는 강건너 불구경」기사에서,
o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허분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가 없는 등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보도
[특허청 입장]
□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기업 간담회 등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o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 및 정부가 피해기업의 침해 입증을 위해 조력할 것을 지시(’21.7.26 수석보좌관 회의)
o 대외 의존도 높은 기술의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등 지시(’21.7.2. 기업간담회)
□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 중이며, 지원을 지속 확대?강화할 계획입니다.
o 우리기업이 진출한 주요국의 지재권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해외 분쟁 발생시 현지 공관과 협조하여, IP-Desk*를 통해 분쟁대응 지원
* (IP-Desk) (’17) 7개국 14개소 → (’21) 11개국 18개소
o 특허분쟁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도록 경쟁기업 특허장벽을 우회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제공
* (IP-R&D) 과제 수 : (’17) 306 → (’21) 690 / 예산(억원) : (’17) 177 → (’21) 385
o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를 설립(’20.11)하여, 주요국 분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소부장 기업 집중지원을 위한 ‘소부장 전담반’ 운영
o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분쟁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하게 관리토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종합대책’ 수립(’21.11)
o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21.12)
o 분쟁 발생 가능성 높은 해외기업 보유특허를 기술 분야별로 선별하여 업계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운영(’22~)
o 우리 기업의 분쟁비용 지원 등을 위한 ‘지식재산 공제’ 운영(‘19~)
□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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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윤찬식 | 042-48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