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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지무근 사무관)
연락처
042-481-5400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1495
 
 
우리기업의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
 
- ·, ‘특허심사 고속도로(PPH)’프로그램 91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이인실)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요건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PACTE)’ 법률을 공포(‘19.5)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되었다(’20.5).
 

이에 우리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7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프랑스와 특허심사 고속도로(PPH)’를 시행(91)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과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신흥국가들과의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체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변화된 프랑스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하여 한·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프랑스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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