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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강연무 사무관)
연락처
042-481-3536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1197
해외 특허분쟁·위조상품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 특허청,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
 
특허청(청장 이인실)1213() 오전 1030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
 
* ’22.111월 무역수지 426억달러 적자, ’22.11월 수출액은 5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산업부 ’22.11월 수출입동향)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 기술을 전수한다.
 
반도체공정 장비업체인 T사는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사 특허 사전 정보수집·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전제품 업체인 P는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표권 무효·회수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소개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모방제품을 발견한 경우 경고장,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모방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고,
 
- 우리 기업이 경고장·특허침해소송 등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철저한 무효자료 조사를 통해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했다.
(로봇부품 업체 R) 중국업체가 모방제품을 제조해 미국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허침해 분석 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중지 요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모방제품 판매를 중지했고 매출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의료카메라 업체 V) 특허괴물(NPE)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원고의 분쟁성향,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분쟁특허에 대한 무효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강력한 특허 무효자료를 확보했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원고의 자진 소취하로 소송을 조기 종결했다.
 
우리 기업이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상표를 무단 선점한 외국 기업의 악의성을 입증해 해당 상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고,
 
-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를 겪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패션 액세서리 업체 K) 중국에서 새로운 제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3자가 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발견했다. 상표 무단선점자의 악의성 입증자료, 사용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4건의 무단선점 상표를 무효화했고, 그 중 3건은 상표권 확보까지 완료했다.
 
(식품기업 공동대응) 중국 내 식품분야 위조상품 피해가 크게 증가식품분야 3와 협회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오프라인 위조상품 제조·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침해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현지 단속을 통해 위조상품을 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
 
행사장 내 별도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에 대한 현장상담지원사업 안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지재권분쟁 예방·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지재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3536)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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