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감면 정보를 한눈에!
담당부서
출원과 (박수정 사무관)
연락처
042-481-3548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1972

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감면 정보를 한눈에!
- 특허 수수료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서 배포 -
 
특허청(청장 이인실)중소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를 보다 폭넓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증명서류 안내서 제작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50~7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제도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
70%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자의 공동 연구 결과물에 대한 출원, 중소기업의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 50%감면
 
- 그러나 특허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허청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기타 증명서류(매출확인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 제출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기준 및 각종 증명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증명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규정 및 증명서류 발급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는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형별 수수료 감면율, 업종확인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업종별 매출액의 기준, 매출액 이외 중소기업 증명서류의 종류,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구성됐다.
 
- 위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책자/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중소기업은 ’21년 전체 내국인 출원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특허고객이며, 이번 안내서 제작 및 배포를 계기로 증명서류의 제출이 쉬워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