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김성수 사무관)
연락처
042-481-5583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879
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 특허심판원 개원 25주년(3.1) 계기, 25년간 특허심판 분석 결과 - |
□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원장 김명섭)은 3월 1일(수)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98년~'22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o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o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22년 말)로 단축되어 4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심판원】 |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과거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1998년 3월 1일에 출범했다. |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98.3 ~ ’02.12)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18. 1 ~ ‘22. 12)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145,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3,442건으로 제소율 평균은 16.1%를 기록하였고,
* 총 심판청구 건수 중 취하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등록된 건수 등을 제외
o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3,442건 중 75.4%인 1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허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와 같은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과 더불어,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o 이와 함께 작년부터 특별심판부*를 운영하여 법률·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결을 도모하고 있고,
* 상설심판부가 아닌 심판사건 특성에 맞추어 심판경험이 풍부한 국장급 심판장, 전공분야 심판관 등으로 합의체 구성
o 올해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특허심판원은 한·중 특허심판원장 회의('12년), 한·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19년)를 시작한 이후, 세계 5대 특허청(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21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IP5(Intellectual Property 5: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o 심판제도의 국제적인 비교·연구, 심판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급증하는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판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다른 심판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을 시행('15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소기업 등이 특허심판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19년)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특허청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자(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기반(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심판관 1인당 특허심결건수('21년): 한국(49건), 미국(32건), 일본(29건), 유럽(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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