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지원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윤수인 주무관)
연락처
042-481-5483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1418
# [사례1] 화장품 기업 ㄱ사는 해외에서 자사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을 인지하여, ‘14년부터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22년 베트남 단속기관이 ㄱ사 제품을 포함한 한국 화장품 6개종이 있는 창고를 단속하여, 30,350개(2.1억원 상당)를 적발·폐기하였다. # [사례2] ‘18년 중국 상하이 해외지식재산센터는 화장품 제조기업 ㄴ사의 위조상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유통망(플랫폼)에 대량 유통 중인 것을 발견하고 ㄴ사를 중국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초청하였다. 그 결과, ’20년 현지 공안이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단속하여, ㄴ사의 미용팩(마스크팩) 43만개를(10억원 상당) 적발·폐기하였다. |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는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국(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ㆁ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수)부터 4월 14일(금)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누리집(www.kotr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ㆁ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지난 ’13년부터 실시됐고, 현지 지재권침해 단속기관이 국내기업 위조상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 참여한 기업은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ㆁ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등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ㆁ 신청기업 및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및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고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ㆁ 올해 베트남·중국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해외 단속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에서 해외 단속공무원을 참여기업의 본사·공장에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현지 단속기관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ㆁ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 기획조사] 대상 품목과 지역 선정 시, 참여기업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특허청도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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