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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우선심사,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이수한)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1337

첨단기술 우선심사,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

 

- 새해 우선심사 제도 개편...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빠른 권리화 지원 -
-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청 공고 제2022-257호, 제2023-263호 ** 특허청 공고 제2023-264호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24.1.1. 시행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를 특허청 누리집에 최초로 게시하는 날부터 시행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23.12.19. 공포(’24.1.1. 시행)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23.12.29. 시행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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