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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영업비밀 지키세요!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문해진)
연락처
042-481-3573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867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영업비밀 지키세요!

 

- 특허청, 수요자별 맞춤형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 운영(1.8) -
-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실무적 도움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 8.(월)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은 93건에 피해추산액 약 25조원 수준(’23,국정원)

** 영업비밀 보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기업은 81% 이나, 실제 실시하는 기업이 58.7%(대기업 100%, 중견기업 62.5%, 중소기업 48.8%)에 불과(‘22년 영업비밀 기술보호 실태조사, 특허청)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1. 8.(월)부터 시이오(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1. 8.(월)~28.(일)까지 진행된다.

*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https://www.tradesecret.or.kr) → 제도 → 온라인교육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상담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온라인교육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1666-05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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