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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수호자로 역할 톡톡
담당부서
산업재산분쟁대응과 (남승우)
연락처
042-481-8210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515

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수호자로 역할 톡톡

 

- 사회적 약자 지재권분쟁 지원 역대 최다 151건 달성, 76.9% 유리하게 종결 -
- 올해부터 지재권분쟁 밀착지원, 국제특허출원(PCT) 신규 지원 등 추진 -

 

(소기업 특허권자 지원사례)청소용품 생산업체 A社는‘22년에 국내 경쟁업체가 제기한특허 무효심판으로국내외 시장 상실위기에 처했으나, 공익변리사가 해당 무효심판 대응을 지원하여7개월 만에 승소하였고, 그 결과13개국 수출소실적을 달성

 

(소기업 상표권자 지원사례)국내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社는’21년에 해외 기업으로부터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당하였으나, 공익변리사가 B社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대응을 지원하여 21개월 후 승소하였고 B사의 상표를 지켜냄

 

특허청은 ’23년에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상담 지원 건수’는 10,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1]

*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민사소송 비용지원 : (’21) 138건 → (’22) 149건 →(’23) 151건

** 지재권 관련 상담 건수 : (’21) 10,046건 → (’22) 10,659건 →(’23) 10,934건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기업 지원이 지재권분쟁 91%, 상담 55% 차지...소기업 지재권 보호에 큰 기여>

 

공익변리사를 지난해에 이용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재권 분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지재권 분쟁 승소·합의 등 유리한 분쟁해결이 76.9%로 지원 효과도 커>

 

공익변리사의 지난해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상표 등 지재권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23년 종결 기준)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분쟁을 유리하게 종결하는 등 공익변리사의 법률구조가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총 39건 중 30건

 

<특허청, 민사소송 시 전담 변리사 지정,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 등 지원 강화>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하여 권리분석 의견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의 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https://www.p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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