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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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03
조회수
1342
특허청,“아이디어 등록ㆍ거래제 활성화 방안”발표 |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 구축 등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 발표 |
□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민의 혁신 공급역량을 연계시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ㅇ ①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 ②아이디어의 수요ㆍ공급 확대 및 ③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ㅇ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거래터(플랫폼)으로 확대ㆍ개편하면서,
- 기존 정부ㆍ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예. 광화문 1번가 등) 및 민간의 아이디어거래터(플랫폼)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ㅇ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ㆍ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ㆍ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Open Innovation Accelerator)을 육성하여,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ㆍ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ㆍ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당장 올해부터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ㅇ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ㆍ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ㅇ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을 강화하여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ㅇ ‘공모전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ㆍ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ㅇ 부경법을 개정하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ㆍ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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