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202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606
○ 고시번호: 특허청 고시 제2023-18호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월 8월 21일
○ 시 행 일: 2023년 9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국제조사기관용)
<일본 특허청> : JPY143,000
- (현행) 1,434,000원 → (개정) 1,287,000원
붙임 1. 특허청고시 제2023-18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 고 시 명: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 개 정 일: 2023월 8월 21일
○ 시 행 일: 2023년 9월 1일
【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
o 조 사 료 (국제조사기관용)
<일본 특허청> : JPY143,000
- (현행) 1,434,000원 → (개정) 1,287,000원
붙임 1. 특허청고시 제2023-18호 1부.
2.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 끝.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조승훈 | 042-48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