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에 상표 절차에 반드시 대리인 필요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206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2909
< 이제 미국 상표 절차에 반드시 미국대리인 필요>
미국특허청(USPTO)은 모든 외국인이 상표의 출원, 등록, 심판 등 모든 절차에 있어서 자격 있는 대리인(U.S.-licensed attorney)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상표규칙(C.F.R. Title 37)을 발표하였다.
▲ 미국의 상표 관련 절차에 있어 미국의 자격 있는 대리인에 의한 처리를 의무화
-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에 상표 출원 등 절차에 있어서 미국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으나, 2019.8.3일부터는 출원서류의 정확성 및 등록의 무결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미국대리인을 통한 절차 수행을 의무화 하였음
▲ 발효일 : 2019. 8. 3.
관련링크
-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announces-new-trademark-rule-requiring-foreign-domiciled-applicants-and
- https://www.uspto.gov/trademark/laws-regulations/trademark-rule-requires-foreign-applicants-and-registrants-have-us
미국특허청(USPTO)은 모든 외국인이 상표의 출원, 등록, 심판 등 모든 절차에 있어서 자격 있는 대리인(U.S.-licensed attorney)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상표규칙(C.F.R. Title 37)을 발표하였다.
▲ 미국의 상표 관련 절차에 있어 미국의 자격 있는 대리인에 의한 처리를 의무화
- 기존에는 외국인이 미국에 상표 출원 등 절차에 있어서 미국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으나, 2019.8.3일부터는 출원서류의 정확성 및 등록의 무결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미국대리인을 통한 절차 수행을 의무화 하였음
▲ 발효일 : 2019. 8. 3.
관련링크
-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announces-new-trademark-rule-requiring-foreign-domiciled-applicants-and
- https://www.uspto.gov/trademark/laws-regulations/trademark-rule-requires-foreign-applicants-and-registrants-hav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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