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부개정(법률 제14033호) 알림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377
작성일
2016-03-11
조회수
5589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이 2016.2.29 공포(시행 2016.9.1) 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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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제14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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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은 | 042-48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