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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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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491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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