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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로 도용되는 상표 자료집
담당부서
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30
분류
기타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1507
□ 상표 수록
- 수록상표는 특허청․유관기관의 위조상품 적발건수 등을 참조하여 수록 함
- 등록원부에 등재된 대로 상표 견본을 실었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는 등록원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정상품 표시
- 본 자료집 이용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을 전부 나열하는 대신 대표적인 상품명 또는 포괄적인 상품명을 표기하였음
-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된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집행기관이 상표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상표의 등록원부를 직접 확인해야 함(권리변동 여부도 직접확인 필요)

□ 존속기간만료일 표시
- 상표법에서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하고, 10년 단위로 갱신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원부상에 표기된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상표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상표권자의 부주의로 갱신등록을 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법은 존속기간 만료일 후 6월 이내에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본 자료집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초과된 상표에 대해서 별도의 존속기간만료일[예 (존속기간만료일 : ’11. 5.22)]을 표기하였으니, 상표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상표의 등록원부를 직접 확인하여 권리소멸 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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