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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583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1233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125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 심판청구료, 대리인보수, 청구서, 기타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등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9조제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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