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열목록 제출제도 관련 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 열림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 열림 밴드 공유하기 새창 열림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새창 열림

서열목록전자파일 제출제도 관련 규정

  • 2022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

    2022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XML 형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은 특허청 고시 제2022-11호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위의 고시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작성하거나, WIPO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인 「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IPO의 ST.26은 효율적인 서열 데이터의 공유 및 이용을 위하여 우리 특허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특허청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동시 적용되는 국제표준이고, WIPO Sequence는 ST.26의 규정에 맞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입니다.

     
  •     관련 특허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     관련 특허청 고시                          다운로드
  •     WIPO ST.26 (국영문 대조판)  다운로드
  •     WIPO Sequence                        바로가기
 
  • 2022년 6월 30일 이전의 출원

    개정 전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①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명세서에 적고, ②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의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의 첨부를 생략해도 됩니다.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은 특허청 고시 제2016-5호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위의 고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표준 ST.25 「특허출원에 있어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인 「KoPatentIn」을 이용하면 작성 기준을 만족합니다.

     

담당자 :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이준혁 (대표번호 042-481-579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