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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미비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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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미비시의 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

    ① XML 형태의 서열목록전자파일 미제출

    ② ST.26 규정에 따르지 않은 XML 형태의 서열목록전자파일 제출

     

    서열목록전자파일의 제출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하더라도, 서열의 구체적인 사항이 그 출원에 대하여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로부터 확인되지 않으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30일 이전 출원

    ① 서열목록작성 형식 미비

    ② 서열목록의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서열목록전자파일 미제출

    ③ 제출한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컴퓨터판독 불가능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일부분이므로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된 내용이 반영된 서열목록 전체를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자 :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이준혁 (대표번호 042-481-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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