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5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377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588
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5호)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 개정 내용
- 상표 공존동의제 시행을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 절차 신설
-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서식 및 절차 신설
* 2024.5.1. 공포 및 시행
o 주요 개정 내용
- 상표 공존동의제 시행을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 절차 신설
-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서식 및 절차 신설
* 2024.5.1. 공포 및 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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